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추가사항 통보
등록일 : 2009.11.03.
작성자 : 복무담당관실 / 권재식 / 02-2100-3316
조회수 : 11146
거점병원 환자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진료 및 복무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을 추가로 통보하오니,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격리 또는 치료 후 출근할 때 감염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별도의 확진검사(간이검사 등 포함)를 할 필요는 없음.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여 더 이상 증세가 없으면 완치된 것으로 봄.
- 출근시에는 처음에 발급받은 처방전 또는 진료영수증 등을 제출.
※ 기존에는 신종플루 감염 등으로 인해 격리 또는 치료 후 출근시 해당 공무원이 사전에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발급받아 인사부서에 제출토록 하였음.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는 거점병원보다는 집이나 직장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도록 함.
○ 가족 중에 신종플루 감염확진자 뿐 아니라 감염의심자(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공가(公暇)’ 처리.
○ 신종플루로 인하여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조치후, 연가일수가 부족할 경우 공가(公暇)조치.
※ 신종플루 등 공무원 복무(공가, 병가 등)에 관한 문의는 각급 행정기관의 총무과(복무관리부서) 또는 상급기관(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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