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역
등록일 : 2018.09.10.
작성자 : 지역일자리경제과 / 조성훈 / 02-2100-3899
조회수 : 1070
추석절과 국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기존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개소 외에도, 추가로 373개 전통시장에 대해 9월13일부터 10월7일까지 입니다.
단,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는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2018년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18.9.10~'18.10.26)
- 이전글
-
2018년 선진교통 안전대상 후보자 공개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