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고 제281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8.09.17.
작성자 : 복구지원과 / 오병곤 / 044-205-5317
조회수 : 1714
대통령 공고 제281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8. 9. 17.
대통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소재 보길면, 8.26.~9.1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
·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전남 완도군 보길명,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
3. 특별재난지원 대상 및 범위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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