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2개 추가, 149개 기관)
등록일 : 2023.11.16.
작성자 : 안전개선과 / 정수지 / 044-205-4227
조회수 : 2419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2개 추가, 149개 기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569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광주광역시 호남본부
- (주)온세이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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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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