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등록일 : 2024.01.04.
작성자 : 재난안전점검과 / 강한빛 / 044-205-4268
조회수 : 92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796호(관보 제20662호, 2024.1.8.)
2024년도 내수면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 선령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기준을 초과한 유ㆍ도선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p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 사업비는「법인세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공고 기간 : 2024년 1월 8일(월) ~ 1월 31일(수)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
3. 신청 자격 [금회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신고)를 발급받은 선박에 한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4.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ㆍ제출 : 첨부파일(공고문,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 접수처 : 유ㆍ도선안전협회(22348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53번길 4(해강빌딩 203호))
- 연락처 : 032-886-8613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5.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1부.
- 유ㆍ도선 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선박현황 첨부)
-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전, 후, 좌, 우) 1부.
-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및 노후 선박 매각 해체 확약서 각 1부.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68), 유ㆍ도선안전협회(032-886-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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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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