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추가 접수 공고
등록일 : 2024.01.02.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 오우근 / 044-205-4188
조회수 : 95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7호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추가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 방법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재난안전산업육성제도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선택
- 내용 작성 및 첨부서류 첨부 후 제출
*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신청서류가 반려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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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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