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3개 추가, 152개 기관)
등록일 : 2024.01.19.
작성자 : 안전개선과 / 정수지 / 044-205-4227
조회수 : 144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3개 추가, 152개 기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77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 장관
-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
- 한국청소년해양경찰
- (주)국민안전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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