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 신규등록 공고
등록일 : 2018.06.05.
작성자 : 재난영향분석과 / 남택원 / 044-205-5172
조회수 : 1712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34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신규등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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