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인증시험 추진·운영 공고
등록일 : 2009.10.29.
작성자 : 주민과 / 진병기 / 02-2100-3990
조회수 : 9854
행정안전부에서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질서 확립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웹환경 구축과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인증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니 관심이 많은 업체의 응모를 바랍니다.
2009. 10. 30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대상
○ 금융기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격에 맞춰 제작된 단말기 제품
※ 단말기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내어 진위확인용 PC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함
2. 공고기간
○ 2009. 10. 30 (금)부터
3. 응모자격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60호, '09.10.8)을 준수한 단말기 완제품으로,
○ 단말기를 개발?소유하고 있는 업체
4. 인증시험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IT시험연구소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소재
- 물리적 시험은『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과 협력하여 실시
5. 인증절차 및 시험방법 : 첨부물 참조
6. 인증시험 추진일정
○ 인증시험 신청접수 개시 : ‘09.11.2 이후
- 단말기 제작업체 신청접수에 따라 실시
7. 기타
○ 시험운영 관련사항 문의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90, bgjin@mopas.go.kr)
○ 시험절차 및 방법관련 세부사항 문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시험연구소(☎ 070-7780-0262, jangpo@tta.or.kr)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성능평가팀(☎ 031-428-7558, tokim@keti.or.kr)
★ 세부내용 : 첨부물 '금융기관용 단말기 인증시험 추진 운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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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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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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