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안전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등록일 : 2019.10.01.
작성자 : 안전문화교육과 / 김대성 / 044-205-4277
조회수 : 207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566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19.10.2(수) ~ 10.23(수)
○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주소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6호
-우편접수(등기우편): 접수마감일(10.23)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 까지유효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주무관 김대성
- (전화) 044-205-4277, (전자우편) bigstar9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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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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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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