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교육기관 지정 결과 공고
등록일 : 2023.10.31.
작성자 : 안전문화교육과 / 전유라 / 044-205-4279
조회수 : 1397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477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31.
행정안전부장관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제13회 어린이 안전대상」 최종 심사 결과 안내
- 이전글
-
2023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