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등록일 : 2020.03.03.
작성자 : 사회재난대응정책과 / 박청남 / 044-205-5259
조회수 : 1875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12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의 상대방 : 사단법인 국가기반보호협회(대표자 이종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73길61호)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4. 법적근거 : 민법 제38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6. 담당자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박청남 (044-20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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