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나는 <타임머신> 초강력 분경금지법 이후에는 사헌부가 조선판 공수처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기록으로 나는 <타임머신> 초강력 분경금지법 이후에는 사헌부가 조선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제안 21년 만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공수처 같은 강력한 기관이 없어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은 걸까?
경국대전에서는 사헌부, 의금부, 형조 등을 사법기관으로 정하였다.
그 중 사헌부는 임금을 포함한 모든 관리의 부정부패를 감찰하고, 법안 심의, 관리의 인사검증을 하였고 의금부는 왕명에 의해서만 수사하는 기관으로, 반란, 음모죄 등을 전담하며, 사헌부를 견제하기도 했다.
실제로 여러 임금이 의금부를 동원해 사헌부를 견제햇고, 성군으로 손꼽히는 세종도 의금부를 앞세워 자신의 권위를 지켰다.
세종 : 의금부는 사헌부의 수뇌부를 수사하라!
의금부가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물어 4군 6진을 개척한 김종서를 죽일 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은...
김종서 : 전하, 양녕대군은 절대 간음해선 안될 여자를 간음했습니다. 양녕대군을 처벌해야 하옵니다.
세종 : 이 일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
김종서의 실제 혐의는 왕명을 거역한 죄였다. 의금부는 사실상 왕의 친위대였기 때문에 공수처는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된 사헌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고위관료 집 앞 흔한 풍경
"이번엔 꼭 승진을..."
재상집 주변에는 분경(고위 관료의 집을 드나들며 벌이는 인사청탁)하려는 자로 넘쳐났고 태종은 권력가들 집 출입자를 감시하기까지 했다.
신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으나 임금의 교지로 운영되던 분경금지법은 1470년 경국대전에 실렷다.
<경국대전 형전> 고위관료의 집에 성이 같으면 8촌까지 성이 다르면 6촌까지 출입할 수 있다. 이 외에는 출입이 불가피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곤장 100대, 유배 3000리에 처한다.
한명회 : 금령이 엄격하여 친한관계라도 교제하지 못함은 태평성대에 어울리지 못하옵니다.
신숙주 : 동맹국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옵니다.
이 같은 신료들의 반발과 완화 건의로 법 시행 5일 만에 적용대상이 대폭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 이후로 양형기준은 변하지 않았으나, 현실성이 없어서인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사헌부 관료 : 도승지 이극증을 찾아가 분경한 행사정(정7품 무관직) 조지를 장 100대와 유배 3천리에 처하여 주시옵소서!
임금 : 그냥 직첩만 거두라
그나마 젊은 사림들의 지지로 사헌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참 논의 중인 공수처도 권력의 원천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때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