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나는 <타임머신> 조선 '이흥문법' vs 대한민국 '김영란법'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기록으로 나는 <타임머신> 조선 '이흥문법' vs 대한민국 '김영란법'
김영란법 시행 1년 맞아. 취업포털 조사결과 60.2% 비리 줄었다 답해...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첫 제안 후 시행까지 4년여...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잇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김영란법'에 버금하는 뇌물금지법이 있었다는데...
그런데 이 법안의 사실상 첫 제안자는 세종이었다.
자네는 무얼 받았는가.
저는
사헌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신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선처해주시옵소서
앞으로주는 준 자나 받은 자 모두를 도둑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테니, 이를 특별교지로 할지, 법으로 제정할 것인지 대신들이 정하시오.
나같은 늙은이가 음식 받아먹은 것이 무슨 죄가.
번번이 대신들의 반대에 붇지히면서 음식을 뇌물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둘러싼 공방은 23녀녀 여 동안 계속되었다.
출장 관원 접대가 부담되니 음식물을 뇌물에 포함하자!
먹는 물건을 주고 받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나?
그러던 중 세종 29년인 1447년, 명재상 황희 정승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제주목사 이흥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흥문이 백성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뇌물쓰기를 일삼아 바로 잡으려 하니 이를 논의하도록 하여라
전하, 이번 일은 내시의 말에서 시작되어 어긋남이 있을 수 있으니 흥문을 내쫓는 것으로 충분할 듯 하옵니다.
이조는 흥문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를 종결하라.
다음날
신들은 모두 흥문이 보낸 물건을 받았사옵니다. 물러나 벌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겠사옵니다.
음식을 받은 것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내일부터 개의치 말고 출근하라.
그런데 흥문의 물건을 받은 사람 중 도승지, 좌승지는 그냥 둘 수 없소! 이번에 승지들만 처버하지만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라!
뇌물에 음식물을 포함하여 법을 제정하라는 임금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신료는 아무도 없었고,
지난 해 세계투명성기구가 조사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역대 최저 52위...
부패가 단순히 법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으나, 우리 국민의 부패척결 의지와 노력으로 앞으로는 세계 10위 투명사회가 실현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