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심사선정 등을 담당하게 될
제7기 공익사업선정위원을 2013.6.14(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권자 : 중앙부처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위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 5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추천방법 : 민간협력과 사무실(정부서울청사 314호 장영준) 추천서(붙임문서 참고) 우편접수(6.14 도달분에 한함)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불가
* 문의전화 : 장영준사무관(2100-3892)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심사선정 등을 담당하게 될
제7기 공익사업선정위원을 2013.6.14(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권자 : 중앙부처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위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 5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추천방법 : 민간협력과 사무실(정부서울청사 314호 장영준) 추천서(붙임문서 참고) 우편접수(6.14 도달분에 한함)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불가
* 문의전화 : 장영준사무관(2100-3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