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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147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경제정책조정회의(‘08. 6. 4) 결과「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낙후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개발 촉진을 위해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 확대(안 제15조 및 [별표4])
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중 접경지역내 공장신설 허용업종(62개)과 접경지역외 허용업종(61개)중 52개 업종이 상호 중복 및 이원화되고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역을 별도 구분 없이 통합 운영
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설 허용 업종을 현행 71개에서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48개 업종 추가
3. 의견제출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9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857, 팩스 21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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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147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경제정책조정회의(‘08. 6. 4) 결과「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낙후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개발 촉진을 위해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 확대(안 제15조 및 [별표4])
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중 접경지역내 공장신설 허용업종(62개)과 접경지역외 허용업종(61개)중 52개 업종이 상호 중복 및 이원화되고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역을 별도 구분 없이 통합 운영
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설 허용 업종을 현행 71개에서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48개 업종 추가
3. 의견제출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9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857, 팩스 210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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