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LINE-HEIGHT: 150%; FONT-FAMILY: 돋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139호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전자적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민원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12 공포ㆍ시행)하고 2007년 7월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28 공포, 2007. 7. 4 시행) 한데 이어,
추가로 자동차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42개의 대통령령에 반영하여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제도평가팀
○ 전 화 : 02-2100-4421(FAX : 02-2100-4426)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20층 행정정보공유추진단(우편번호 110-714)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V>
<DIV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LINE-HEIGHT: 150%; FONT-FAMILY: 돋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139호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전자적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민원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12 공포ㆍ시행)하고 2007년 7월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28 공포, 2007. 7. 4 시행) 한데 이어,
추가로 자동차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42개의 대통령령에 반영하여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제도평가팀
○ 전 화 : 02-2100-4421(FAX : 02-2100-4426)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20층 행정정보공유추진단(우편번호 110-714)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