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등록일 : 2018.02.23.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 송진경 / 044-205-4186
조회수 : 4148
o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을 제정코자 함
o 주요내용
- 운영규정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 인증 신청,접수, 심사 절차 및 방법, 의견수렴, 시험,검사 전문기고나, 인증서 발급 등
-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및 위원 임무, 위원회 운영, 위원회 보좌를 위한 분과 구성 등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품질관리 등 검사, 인증서 재발급, 인증표시의 사용, 인증 수수료, 등
o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을 제정코자 함
o 주요내용
- 운영규정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 인증 신청,접수, 심사 절차 및 방법, 의견수렴, 시험,검사 전문기고나, 인증서 발급 등
-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및 위원 임무, 위원회 운영, 위원회 보좌를 위한 분과 구성 등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품질관리 등 검사, 인증서 재발급, 인증표시의 사용, 인증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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