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규 폐지 및 제정 사항
등록일 : 2008.07.06.
작성자 : 회계공기업과 / 김수희 /
조회수 : 7965
우리부 훈령 및 예규 폐지 방침에 따라 기존 지방계약 예규를 폐지하고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7월7일자로 적용합니다.
각 예규는 동 홈페이지에 건별로 게재하였습니다.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올림
(2100-3932)
우리부 훈령 및 예규 폐지 방침에 따라 기존 지방계약 예규를 폐지하고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7월7일자로 적용합니다.
각 예규는 동 홈페이지에 건별로 게재하였습니다.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올림
(210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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