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과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과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