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수) 서울경제 < 세법개정으로 향후 3년간 지방세수 3.4조 ‘뚝’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7일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3조 4,2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전망됨
○ 향후 지방세수가 급감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증가로 이어져 중앙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행안부 입장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지원을 위해 매년 하고 있음
○ 아울러, 지방교부세 규모는 지방교부세법상 내국세의 정률(19.24%)로 정하고 있어,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어 중앙정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홍자은(044-205-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