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02호
「주민투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민투표법」 시행(2004.7.30) 이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등 주민투표를 통해 국가적 과제 및 지역현안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개선입법명령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민투표권 확대
1) 주민투표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 : 20세→19세
2) 국내거소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나. 주민투표 운영규정 보완
1) 투표참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의무 부과
2)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의 변경 : 투표발의일→투표일전 19일
3) 투표시간의 명확화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3) 투표안건별 찬성·반대운동 단체 중에서 대표단체 지정 : 토론회 참가자의 추천, 책자형소형인쇄물의 제작 등
4)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안건 접수시 공표 및 신속한 의결 규정
5) 전자투표 실시 근거규정 마련 등
다. 투표운동 규정 보완
1) 투표운동 개념의 명확화 : 투표운동에 “투표에 부쳐질 사항”에 관한 찬성·반대·지지의 행위를 포함
2) 투표운동 허용대상자의 확대 :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대학교수 등
3) 투표운동 금지대상자의 확대 : 해당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통·리·반장 등
4) 제한적 사전 투표운동의 허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실시요구 사실이 공표된 때 등부터 전화, 정보통신망, 개별면접의 방법으로 투표운동 허용 등
라. 주민투표 정보제공 규정 보완
1)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투표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게재한 책자형소형인쇄물의 제작(선관위 발송)
2)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표명(1회) 허용 등
마. 법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제제의 실효성 강화
1) 경미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신고·제출의무 해태자, 주민투표모형 훼·오손자, 투·개표사무 해태자 등
2) 선관위의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투표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중단·예방 조치 등 규정
3) 주민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 규정
4) 주민투표범죄의 공소시효를 3년으로 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6호 (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3761(FAX : 02-2100-4317)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