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알림(수정 게시)
등록일 : 2018.06.26.
작성자 : 민간협력과 / 신성숙 / 02-2100-3756
조회수 : 5326
ㅇ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107호 관련입니다.
ㅇ『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게시글 71번(2018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안내) 첨부서류 안내문 3페이지 중 지정효력기간은 2017.1.1이 아닌 2018.1.1부터이며
수정하여 게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107호 관련입니다.
ㅇ『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게시글 71번(2018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안내) 첨부서류 안내문 3페이지 중 지정효력기간은 2017.1.1이 아닌 2018.1.1부터이며
수정하여 게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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