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8 - 14 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위탁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훈련이수 공무원의 복무의무기간을 연장하고, 공무원들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그 충족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과 계산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훈련 의무복무기간 연장(안 제32조)
(1) 현재, 6개월 이상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경우 교육훈련 이수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의무복무하나, 국외훈련의 경우 국내 훈련에 비해 4~5배의 훈련비가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복무기간 연장 필요
(2) 6개월 이상 국외훈련 이수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연장
(3) 국외훈련의 효과성이 제고되고, 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훈련비 환수금액 인상효과가 기대됨.
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과 계산방식의 변경(안 별표 1 개정)
(1) 현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방식 등에 있어 근무연수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계산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2)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을 “승진심사일 7일전 현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7일전 현재”에서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변경하고 교육훈련 기준시간 계산방법을 “「근무월/12(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자치단체장이 정한 연간 교육훈련시간」”에서 “「근무월/12×자치단체장이 정한 연간 교육훈련시간,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로 변경함 .
(3) 지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이 용이해지고 필요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조정(안 제6조제2항)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교육인적자원연수원과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훈련기관간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은 5급 승진대상자의 기본교육훈련, 장기교육훈련 및 전국적 통합교육의 실시가 필요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3) 교육인적자원연수원과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훈련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성·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지방인사여성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붙 임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