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지난해 3월 기준 외국인 체납 지방세 746억원 중 5%인 38억만 징수하고, 올해 9월까지 징수한 지방세는 25억원으로 743억원의 체납액 중 63억원(8.5%)만 징수한 상태임
○ 외국인 체납자료를 38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용해 외국인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국내 등록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체납확인 제도」를 법무부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전국 38개 모든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확대시행 할 계획임
* ’13년(986천명) → ’14년(1,092천명) → ’15년(1,143천명) → ’16년(1,162천명)
○ 지난 해 5월 2일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체납확인 제도」를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범운영하고, 금년 5월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하여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 시 체류연장을 제한*하고 있음
* 예) 미체납 → 정상 체류연장, 체납 → 체류기간 단축 또는 제한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지방세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인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음
* 외국어(영어 등 5개국어) 납부안내문, 리플릿 등 사전 안내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이형(02-210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