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및 해명내용
행정안전부는 ‘18년도 국가공무원 충원인력 10,875명(군·헌법기관 별도)을 대국민서비스 분야 위주로 책정하였는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내년도 국가공무원 1만여명을 증원하면서 현 정부의 주요 증원대상이 아닌 부처들까지 은근슬쩍 증원에 나섬
- 우정사업본부·경찰청·교육부·소방청·고용부 등 대민서비스가 아닌 부처들까지 증원혜택을 누린 셈
-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소방직, 집배원 등 대민서비스 분야에 한정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국세청·법무부·공정위·해수부·국토부 등 일반 부처들의 증원이 크게 늘어남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로부터 ‘18년도 공무원 충원수요 57,613명을 요청받아 10,875명을 충원규모로 책정하였음. 이 중에는 충원규모가 비교적 큰 경찰·소방·교원·근로감독관·집배원 외에도 각 부처의 소속기관 등에서 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지난 10. 18.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현장민생공무원 중 “생활안전” 분야의 인력에 해당되어 충원대상임. 따라서 대민서비스 부처가 아닌 일반부처들이 은근슬쩍 증원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예년보다 2배 이상 과도한 증원 신청으로 예전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받아 증원심의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구심도 제기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충원요구에 대하여 4개월여 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18년도 충원규모를 책정했으며,
⇒ ‘18년 충원규모가 예년보다 큰 것은 그간 긴축적인 관리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분야에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임.
○ 실세 부처들에 증원될 공무원 규모는 예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음
- 법무부 : ‘15년 83명, ’16년 36명, ‘17년 168명이 증원됐음에도 ’18년 356명을 추가로 늘림
- 검찰청 : 과거 20명 정도 충원에 비하면 적지않은 규모를 증원
- 국세청 : 세수확보에 열을 올리던 ‘14~’15년에도 30~70명 정도만 늘렸으나, ‘18년에 331명을 늘림
- 공정위 : 최근 2년간 5명 정도만 늘렸으나 ‘18년은 27명 늘림
- 이 외에도 의원출신 장관이 포진한 해수부와 국토부도 예년보다 2~3배 이상의 증원에 성공하면서 증원논란 가열
⇒ 행정안전부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 업무의 현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충원규모를 책정하고 있음.
⇒ 부처별로 살펴보면, 법무부 충원인력 356명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교도관 및 의료·급식** 인력, 소년원 감호, 출입국 관리(불법체류 단속, 선박심사, 외국인체류민원 등) 등 인력이 대부분임. 검찰청 충원인력 92명은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18년에 검사 70명이 충원됨에 따른 필수 보조인력과 국민안전을 위한 인천공항 마약거래 단속인력임. 국세청 충원인력 331명은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근로·자녀장려세제 등 신설·확대되는 법정업무의 현장 집행과 국민의 탈세제보 처리 등 세무행정수요 증가 대응인력임. 공정거래위원회 충원인력 27명은 불공정거래 등 신고사건 증가 대응인력과 사이버보안 강화인력임. 해양수산부 충원인력 209명은 대부분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 단속과 수산자원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18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선박(어업지도선, 수산자원조사선)과 이를 지원하는 상황실 운영,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역·방역 등 현장인력임. 국토교통부 충원인력 148명은 지하*·건설 안전관리, 항공관제, 철도경찰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이 대부분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조직기획과 서경원(02-21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