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자 경향신문 16면에 보도된 “정부가 76만원 세대 양산하나” 제하의 기사와, 세계일보 9면에 보도된 “행정인턴 ’근무기간 1년‘ 제한 퇴직금 지급 안 하려는 꼼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경향신문에서는 일급액이 38,000원인 행정인턴의 경우, 20일을 근무하는 2월에는 76만원을 받게 되어 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인 88만원보다 적다고 지적
○ 세계일보에서는 행정인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인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였고,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기에 계약된 근무를 마친 후 정규․비정규직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행정인턴의 급여지급은 월급제․일급제 등으로 부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 그러나 일급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및 1개월 개근시 월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
- 따라서 근무일이 20일에 불과한 2월의 경우에도, 휴일․휴가를 포함하여 총 25일에 상당하는 급여(일급 38,000원 × 25일 : 950,000원)를 지급받음
- 2월의 실근무일만을 산정하여, 행정인턴의 급여가 76만원에 불과하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또한 행정인턴은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열악해진 청년고용난을 완화하는 한편, 대졸 미취업자가 실무를 체험하여 자신의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당초 행정인턴은 공무원 혹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 그 취지에 비추어 장기간의 고용 보장 혹은 퇴직금 지급 등은 성격상 부합되지 않는 것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1월 14일자 경향신문 16면에 보도된 “정부가 76만원 세대 양산하나” 제하의 기사와, 세계일보 9면에 보도된 “행정인턴 ’근무기간 1년‘ 제한 퇴직금 지급 안 하려는 꼼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경향신문에서는 일급액이 38,000원인 행정인턴의 경우, 20일을 근무하는 2월에는 76만원을 받게 되어 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인 88만원보다 적다고 지적
○ 세계일보에서는 행정인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인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였고,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기에 계약된 근무를 마친 후 정규․비정규직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행정인턴의 급여지급은 월급제․일급제 등으로 부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 그러나 일급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및 1개월 개근시 월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
- 따라서 근무일이 20일에 불과한 2월의 경우에도, 휴일․휴가를 포함하여 총 25일에 상당하는 급여(일급 38,000원 × 25일 : 950,000원)를 지급받음
- 2월의 실근무일만을 산정하여, 행정인턴의 급여가 76만원에 불과하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또한 행정인턴은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열악해진 청년고용난을 완화하는 한편, 대졸 미취업자가 실무를 체험하여 자신의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당초 행정인턴은 공무원 혹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 그 취지에 비추어 장기간의 고용 보장 혹은 퇴직금 지급 등은 성격상 부합되지 않는 것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