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38호, 2018.5.1.)
등록일 : 2018.05.01.
작성자 : 복구지원과 / 손기천 / 044-205-5315
조회수 : 317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38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 물가변동 및 타부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원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구호금·생계비·구호비)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201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38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 물가변동 및 타부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원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구호금·생계비·구호비)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201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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