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등록일 : 2017.07.31.
작성자 : 회계제도과 / 정창기 / 02-2100-3586
조회수 : 167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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