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감사원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망자(9천88명), 국적상실자(7천626명)로 등록된 총2만56명의 정보가 주민등록시스템에 미반영됨
- 또한, 2만3천818명은 사망일자가 입력되지 않고, 1천676건은 잘못 등록되는 등 시·군·구의 사망자정보 관리가 부실함
○ 감사원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사항의 말소 또는 정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사망자정보도 부실 관리하는데도 행안부가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설명 내용
○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이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같으면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갈음(주민등록법 제14조)하지만 실시간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아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17.1.16.~3.24.) 시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에서 가족관계등록부와 불일치한 사항을 확인하여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자 등의 주민등록을 말소·정비하도록 하였음
- 또한, 가족관계 등록 신고 후 변경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정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9월 입법예고)하고 있음
○ 사망일자가 출생일보다 빠르거나(1천672건) 사망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4건) 등 시군구별로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 내용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 시달(4월)하여 조치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직권정정을 적극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등록정보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담당 : 주민과 김진욱(02-210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