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5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등에 기입해야 하는 설립발기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안 제3조 제1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 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
나.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 조항 삭제(안 제1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yyeojin@korea.kr
- 팩스 : 02-2100-3348/33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00-3348, 3337, 팩스 : 02-2100-3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