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46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법 체계로 총칙, 각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은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부분은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지방세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전부개정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재원조달기능이 미흡하거나 부가세적인 목적세를 본세 또는 본세 성격인 지방세와 통합하며, 농·축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지방세를 9개 세목으로 대폭 축소 통·폐합함과 동시에, 각 세목별 편재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세법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여 납세편의 증진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5조)
지방세법의 목적 및 지방세 각 세목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규정, 「지방세기본법」의 준용 등 지방세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아 총칙에서 규정함.
나. 취득세(안 제6조부터 제19조)
현행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세율체계는 취득세(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와 등록세(등록세분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를 합한 세율로 조정하고,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60일로 대폭 연장하는 등 취득세 과세요건,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등록면허세(안 제20조부터 제37조)
현행 지방세법의 등록세 중 법인설립등기, 저당권·전세권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합하여 「등록면허세」로 하면서 등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합한 세율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로 정하고, 현행 면허세 세율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로 정함.
라. 레저세(안 제38조부터 제44조)
현행 지방세법의 레저세를 「레저세」로 하면서 레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국세)의 세율을 합하여 레저세의 세율로 정함.
마. 담배소비세(안 제45조부터 제62조)
현행 지방세법의 담배소비세를 「담배소비세」로 하면서 담배소비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세율을 합하여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정함.
바. 주민세(안 제63조부터 제76조)
현행 지방세법의 주민세를 「주민세」로 하면서 농업소득세의 폐지에 따라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를 폐지하고,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소득할」을 「소득분」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며, 균등할 주민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세율을 합하여 주민세의 세율로 정함.
사. 재산세(안 제77조부터 제96조)
현행 지방세법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면서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세율을 합하여 재산세의 세율로 정하되, 도시지역 안에서는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아. 자동차세(안 제97조부터 제113조)
현행 지방세법의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하면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하고, 현행 자동차세의 세율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율로 정함.
자. 사업소세(안 제114조부터 제123조)
현행 지방세법의 사업소세를 「사업소세」로 하면서 사업소세가 목적세이므로 목적규정을 신설함.
차. 지역자원시설세(안 제124조부터 제131조)
현행 지방세법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면서 현행 지역개발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정함.
3. 제출의견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6, FAX. 02-2100-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