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0. 24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 주민번호 바꾸라고? 행안부 정정사업에 원성" 제하의 기사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대법원은 생년월일이 신분확인의 기본이므로 가족관계부 정정시 반드시 비송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판단은 개별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행정상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 생년월일불일치해소사업 관련 유관기관 회의참석과 수차례 공문협조등 적극 협조하였으며, 52개 지방법원장은 행안부장관의 협조서한문을 대폭 수용하여 불일치 해소 특별사업 이전에는 개인이 비송제기시 인용률이 10% 이하로 저조하였으나 9월말 현재 인용률이 96%로 획기적으로 상향되었고(비송사건 총 850건 중 판결로 827건 인용)
○ 지방법원장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부 직권정정자가 전에 없이 3개월 사이에 10,018명에 달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 많은 민원 불편이 해소되었음
□ 생년월일불일치해소사업 기간은 7월부터 11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10.20현재 정비희망자 54,000여명중 32,400명이 정비되어 짧은 기간에 60%가 완료되어 기대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음
□ 주민등록부 정정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여권과 금융계좌는 민원인이 직접 소명 및 정정해야 하므로 일부 불편이 있으나
○ 각종 대장, 자격증, 등기부 등 대부분의 공부는 공무원이 대행처리하고 있으며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서 비송절차를 지원하고 기초서류는 읍·면·동에서 발급·지원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고 있어 민원불편은 최소화되었음
□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8.10.28(화) 불일치 해소 우수사례 보고회를 통해 민원불편 해소방법을 전파하고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08. 10. 24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 주민번호 바꾸라고? 행안부 정정사업에 원성" 제하의 기사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대법원은 생년월일이 신분확인의 기본이므로 가족관계부 정정시 반드시 비송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판단은 개별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행정상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 생년월일불일치해소사업 관련 유관기관 회의참석과 수차례 공문협조등 적극 협조하였으며, 52개 지방법원장은 행안부장관의 협조서한문을 대폭 수용하여 불일치 해소 특별사업 이전에는 개인이 비송제기시 인용률이 10% 이하로 저조하였으나 9월말 현재 인용률이 96%로 획기적으로 상향되었고(비송사건 총 850건 중 판결로 827건 인용)
○ 지방법원장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부 직권정정자가 전에 없이 3개월 사이에 10,018명에 달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 많은 민원 불편이 해소되었음
□ 생년월일불일치해소사업 기간은 7월부터 11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10.20현재 정비희망자 54,000여명중 32,400명이 정비되어 짧은 기간에 60%가 완료되어 기대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음
□ 주민등록부 정정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여권과 금융계좌는 민원인이 직접 소명 및 정정해야 하므로 일부 불편이 있으나
○ 각종 대장, 자격증, 등기부 등 대부분의 공부는 공무원이 대행처리하고 있으며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서 비송절차를 지원하고 기초서류는 읍·면·동에서 발급·지원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고 있어 민원불편은 최소화되었음
□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8.10.28(화) 불일치 해소 우수사례 보고회를 통해 민원불편 해소방법을 전파하고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