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관련 기본입장
□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9.22)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한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ꊱ 종부세 단기 개편에 따른 재산세 개편방향
○ 종부세 경감을 내용으로 한 단기 개편방안에 따른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은 없음
○ 재산세 과표적용기준을 공정시장가격으로 전환하더라도 주민의 세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임
- 현행 과표적용비율(주택 55%, 토지 65%)을 공정시장가격비율인 60~80% 수준으로 인상하더라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재산세 세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음
○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경감 차원에서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ꊲ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대책
○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이양되는 재원인 만큼, 이번 개편조치로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경우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재원보전대책이 필요함
○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문제는 재산세 전가없이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임
ꊳ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시 재산세 전환문제
○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더라도 기존 재산세 체계는 조정할 계획이 없음
○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종부세 과세분을 재산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기존 재산세 납세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서민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고,
- 종부세 납세자의 경우는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 지자체 재원보전 문제,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