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각급 행정기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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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2006년과 2007년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그리고 1998년~2006년 사이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통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각 기관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운영지침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각급 행정기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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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2006년과 2007년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그리고 1998년~2006년 사이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통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각 기관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운영지침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