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행정안전부 예규 제185호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을 제정합니다.
-- 내용 일부를 옮깁니다. --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영 제44조제1호의 “다수부처 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이라 함은 당해 민원처리를 위하여 2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44조제2호의 “행정기관의 미 이행 또는 미 개선과제” 라 함은 영 제42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개선안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 또는 개선하지 않은 과제를 말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행정안전부 예규 제185호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을 제정합니다.
-- 내용 일부를 옮깁니다. --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영 제44조제1호의 “다수부처 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이라 함은 당해 민원처리를 위하여 2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44조제2호의 “행정기관의 미 이행 또는 미 개선과제” 라 함은 영 제42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개선안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 또는 개선하지 않은 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