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가 시범운영중인 전국단일행정 인터넷전화시스템도 녹취 등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
- 인터넷전화 통합관리자는 아날로그 전화와 달리 추가 시설 설치 등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직원 간 혹은
민원인과의 전화통화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청취하거나 녹취할 수 있음
○ 행안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전화시스템은 아날로그 전화보다도 제3자에 의한 해킹 등을 통한 도·감청에 취약
□ 해명 내용
○ 인터넷전화 시스템 자체만으로 녹취가 가능하지는 않음
-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인터넷전화 도입계획에는 녹취시스템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녹취가
불가능하며,
- 녹취를 하려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도 녹취장비 설치 가능
○ 또한, 제3자에 의한 인터넷전화 해킹의 위험과 관련하여
- 행정안전부는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IP망(폐쇄망)으로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성하는
한편,
- 국가정보원과의 협력하에 강력한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해킹의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임
▣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