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6- 379호
「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건물·시설, 개발지구 등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주민과 기업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와 건물 등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yuri99@korea.kr
- 팩스 : 02-2100-42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전화 02-2100-3817, 팩스 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