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42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물가변동 및 타부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원단가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구호금·생계비·구호비)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18.3.6. ~ 2018.3.26. (21일간)
4. 의견제출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5, (메일) soabe@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