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도입시 답례품 제공 등 과열경쟁 우려가 있고, 재정 확충이나 지역간 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고소득자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전문가들은 기부금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옳지 않고,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 설명 내용
○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향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증세로 오인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답례품 제공 등 과열경쟁 우려와 관련,
- 現 법률안에는 과열경쟁이 있었던 일본 사례를 감안해 답례품이 기부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음(이개호안§8)
- 또한, 답례품은 국민참여 유도, 지역특산물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재정 확충이나 지역간 격차 해소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 관련,
- 일본에서도 '16년 약 2조 8천억원의 성과를 보였고 답례품 개발을 통해 낙후지역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 등이 있어 효과를 입증함
※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町) 사례: ’14년 주민세수의 2배인 100억원(전국 3위) 모금, 지역총생산 상승 및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 등 효과
○ 고소득자 절세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우려와 관련,
- 現 법률안은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정치기탁금 세액공제 체계와 동일하게 10만원까지만 전액공제
- 또한, 일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소득수준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세액공제가 이루어짐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2천만원 16.5%, 2천만원 초과분 33% 세액공제
- 일본의 경우, 기부금액 대부분을 공제하면서 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커져 고소득자 절세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와 같은 장치를 통해 우려를 해소
○ 기부금을 통한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 관련,
- 기부금은 지자체 재정력을 보완하는 수단이므로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 기금을 설치해 기부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이개호안§9)
- 인건비·채무상환 등에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목적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증진에 한정함
○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일본은 세액공제시 지방의 분담률이 55%∼95%이지만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는 국가가 91%를 분담하게 되어 재정분권에 기여(이개호, 전재수, 강효상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또한, 답례품 경쟁을 방지하고 홍보·모집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인력·예산 차이가 기부금액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발의된 법안에 반영되어 있음(이개호안§6)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담당 : 지역공동체과 박주언(02-2100-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