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2-2100-3878, 1754, 2893, 28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12.1.3) 현재 기준)
※ 비영리사단법인, 시·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으로만 등록된 단체는 신청자격에 포함되지 않음
ㅇ 신청기간 : 2012. 2. 1(수) ~ 3. 2(금) 18:00까지(이후 접수 자동적으로 차단)
ㅇ 제출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로 "인터넷 제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화면상단 [고객민원] - [고객센터] - [온라인민원] -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 접수마감 전일과 마감일(3.2)은 신청 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조기신청 요망)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ㅇ '12년 지원사업 설명회 : 2012. 1.31(화) 15:00, 서울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안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