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에 근거하여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 수행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평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1.6(금) 18:00 / 기한엄수(*보고기일 준수도 평가항목임)
※ 사업이 완료된 단체의 경우 제출기한에 관계없이 미리 제출 바람
나. 제 출 처 : (사)한국정책과학학회(e-mail : kaps2011@hanmail.net)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48-6 이오제 (☏070-7554-3856)
다. 제출서류 : ① 추진실적 종합보고서(사업성과물 등 포함)
②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통장사본 및 지출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 후 누락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라.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택배제출(반드시 등기발송, 방문 제출 불가)
※ 추진실적 보고서는 이메일(kaps2011@hanmail.net)로도 별도 송부
붙임 : 1. 최종보고서 제출서류 목록 1부.
2. 추진실적종합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서식 1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에 근거하여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 수행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평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1.6(금) 18:00 / 기한엄수(*보고기일 준수도 평가항목임)
※ 사업이 완료된 단체의 경우 제출기한에 관계없이 미리 제출 바람
나. 제 출 처 : (사)한국정책과학학회(e-mail : kaps2011@hanmail.net)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48-6 이오제 (☏070-7554-3856)
다. 제출서류 : ① 추진실적 종합보고서(사업성과물 등 포함)
②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통장사본 및 지출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 후 누락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라.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택배제출(반드시 등기발송, 방문 제출 불가)
※ 추진실적 보고서는 이메일(kaps2011@hanmail.net)로도 별도 송부
붙임 : 1. 최종보고서 제출서류 목록 1부.
2. 추진실적종합보고서 및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