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 - 3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확대·반영하는 한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 확대(안 제31조의6)
승진부담 없이 육아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를 확대(1년 → 3년)함
나. 근속승진기간 단축(안 제33조의2)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성과를 창출하고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들의 승진확대를 위해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7→6급 1년 단축, 8→7급 및 9→8급 6개월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