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으로 각 지자체의 직급별 정원과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어 지방분권 실행에 제약
□ 설명 내용
< ‘공무원 수 부족’ 관련 >
○ 기준인건비의 자율범위 부여(’14년~) 등을 통해 자치단체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 현재 지자체별로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현행 제도 하에서 사실상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력을 운영하더라도 불이익 없음
○ 현재 추가적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중점 검토 중임
< ‘기구정원규정으로 직급별 정원과 인건비 규정’ 관련 >
○ 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폐지(‘08년)하여, 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직급별 정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 기구정원규정에 직급별 정원과 인건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3급 이상 공무원 숫자도 못박아 놓은 상태’ 관련 >
○ 현행 기구정원규정 상 시·도 과(課) 단위 이하 기구설치는 자율화(’06~) 되어 있으나 실·국장(3급 이상) 수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는
- 인구, 지리적 특성 등 자치단체의 규모, 법적 지위 등에 따라 유사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 국가공무원제도와 지방공무원제도가 유사하게 운영되어 국가와 지방공무원 간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 상위직 증설에 따른 연쇄적 직급 상승,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 관련성 등을 감안한 것임
○ 서울시의 경우 인구 등 행정수요, 예산 규모 증가 등 여건을 반영하여 그간 기구정원규정 상 실·국 설치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음
○ 향후 종합적인 지방분권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제도적 보완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담당 : 자치분권과 강수민(02-210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