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혁신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4호, 제정)
등록일 : 2014.12.22.
작성자 : 공기업과 / 황승완 / 02-2100-3835
조회수 : 2362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 혁신 과제 발굴을 담당할 지방공기업혁신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지방공기업혁신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 혁신 과제 발굴을 담당할 지방공기업혁신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지방공기업혁신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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