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247호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 환경 확대에 따른 웹표준 준수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평가지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 신규 개발 및 개선, 유지보수 할 경우 웹 표준 준수 근거 마련
나. 별표2의 모바일 웹 호환성 진단지표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진단지표 정비
다.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수준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개선 권고 조항 신설
라.“웹표준” 용어정의(제2조) 신설 및 자구 수정 등
3. 예고기간 : 2017.12.1. ~ 2017.12.21 (21일간)
4. 의견제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12.21.(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66, (메일) devige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