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 - 19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용 전 실무수습직원 등의 보수를 개선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공직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전직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일정 공고 시기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건 완화(안 제17조제1항제4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 경력 요건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 미경과자에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 미경과자로 완화함.
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개선(안 제21조의3제3항)
5급 상당 이상인 다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시·군·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실무수습 등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봉급 개선(안 제25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임용 전 교육훈련이나 실무수습 등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보수로 지급하던 것을 처우개선 등을 위해 1호봉 봉급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
라. 전직 요건 완화(안 제28조제1항제1호)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 1년 이상 근무경력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함.
마.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 시기 개선(안 제62조제1항)
원칙적으로 시험 일정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채용 02-2100-3880 급여 02-2100-3883 임용 02-2100-3874,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