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수) 서울경제(온라인)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악성민원… “공무원 음성녹음 안돼”> 보도관련 반박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음성 녹음을 막는 거꾸로 지침 내려” 라고 보도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도 민원처리담당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음성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고자 함
○ 행정안전부는 ’22년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의 하나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을 제4조 제1항에 규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23.2월 배포된 관련 지침「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 운영 적용요령」에는 녹음전화 등 운영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음성기록을 수집하는 것이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민원인의 폭언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 증거 수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녹음전화를 운영하도록 상세히 안내하였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지침을 시행하였다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성명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서울경제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원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면서 민원처리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인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원제도과 김민경(044-205-2447)
5.3.(수) 서울경제(온라인)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악성민원… “공무원 음성녹음 안돼”> 보도관련 반박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음성 녹음을 막는 거꾸로 지침 내려” 라고 보도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도 민원처리담당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음성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고자 함
○ 행정안전부는 ’22년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의 하나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을 제4조 제1항에 규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23.2월 배포된 관련 지침「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 운영 적용요령」에는 녹음전화 등 운영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음성기록을 수집하는 것이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민원인의 폭언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 증거 수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녹음전화를 운영하도록 상세히 안내하였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지침을 시행하였다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성명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서울경제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원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면서 민원처리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인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원제도과 김민경(044-205-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