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목) 머니투데이 <‘기사회생’ 107개 기업에 183억 세금폭탄>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법인회생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관해서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반면,「지방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위 등기 중 법인의 증자 등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두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는 상태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비과세 규정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등기사실 통보가 지연되었고, 최근 자치단체들이 뒤늦게 전국 107개 회생기업에 대해 183억원의 등록면허세(가산세 포함)를 과세, 해당 기업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임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법률 상호간의 모순‧저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조항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한수덕(044-205-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