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4대 중 1대가 노후 승강기이나, 부품 연한 규제가 없어 고장 시 낡은 싸구려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일이 다반사
※ 교체 주기를 사전에 공개할 경우, 미리 준비하여 정상적인 부품 교체 가능
□ 설명내용
○ 현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승강기부품 교체 주기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수단이 없어, 제조·수입업자 대부분이 승강기부품 교체 주기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승강기부품의 교체 주기 공개 규정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부개정을 추진(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하고 있음
○ 아울러, 저가불량 승강기부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 등록제와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
담당 : 승강기안전과 남송희(044-205-4294)